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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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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지킴이
댓글 0건 조회 2,809회 작성일 21-05-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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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진단비용 지원

최초 장애인등록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진단서 발급비용 15,000원을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자폐증)인 경우에는 40,000원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자 는 전액 본인부담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의 종류

  • 복지카드 : 신용카드기능이 없는 복지카드(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
  • 복지구입카드 :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신용카드 등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LG카드사와 제휴)로 차량용 LPG 구입시 2001.7.1부터 세금인상전의 금액으로 할인구입
  • 보호자구입카드 :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 정신, 발달장 애인과 거주하는 가족 중 카드를 발급 받기를 희망하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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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