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사업대상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재가장애인의 경우는 사업담당 공무원이 판단)
주거방식
•1주택 1인 거주(LH와 임대계약 체결)
세부내용
◾자립 전환단계
- 주택입주 지원(전입신고,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등)
- 개별자립지원 계획수립(욕구 및 강점과 선호도 등에 기반한 계획서 작성)
- 지역사회 자립 정착 지원(일상생활지원, 사회활동, 낮활동, 관계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 건강 및 안전 지원(건강검진, 신체적·정신적 안녕유지 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위험방지 지원 등)
◾정착 및 유지단계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ㅇ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ㅇ 주택시설관리 지원
ㅇ 공과금 및 임대료 납부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ㅇ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ㅇ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ㅇ 취업상담 및 경제활동(일자리)지원
ㅇ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사회활동 참여 지원)
ㅇ 그 밖에 필요한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개별자립지원 계획수립(이용자 조사를 통한 욕구 및 강점과 선호도 등에 기반한 목표 설정 및 계획서 작성)
- 모니터링 및 환류(입주자의 건강, 지역생활, 서비스 모니터링, 만족도 점검 및 재수립)
- 권익옹호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공 등)
대상자 지원절차
* 재가장애인은 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피해, 입소대기 등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시설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재가장애인
생활실태, 건강상태, 도전적행동 정도, 가족상황, 자립의사 선호서비스, 필요지원등의 확인 및 분석
자립희망 장애인이 자립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주택,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원, 의료연계, 재산관리, 낮활동, 주말/휴일 대응 등 대상자의 필요한 서비스 및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음
대상자의 자립의사, 지역사회 지원 여건, 개인별 전환 지원계획의 적정성, 자립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자주 하는 질문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자립조사(기초, 심층)결과를 기준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립을 위한 서비스 적정성 등을 논의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참여자로 선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2 자립을 하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나요?
구리시와 협의 예정
단기체험(체험홈)을 무료로 운영예정이며 운영 시 체험이 가능합니다. 1주일~최대 1개월까지 체험이 가능하며 체험기간은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자립을 위한 보증금,월세를 지불할 금액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설장애인의 경우 자립정착지원금(2천만원)이 지원되며 재가장애인의 경우 위와 같은 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별도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므로 별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마다 지원시간은 다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추가 시간이 지원됩니다.
주택의 경우 기본 2년 이용 후 2년마다 재계약하여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상자의 주거, 일상생활, 안전, 의료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6 이미 자립해서 살고 있는 재가장애인도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자녀 모두 발달장애인인 가구, 독거재가장애인도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우선순위>
-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장애인
-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 세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앞으로 자녀를 자립시키고 주거지원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가족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고려)
대상자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자립 기초조사지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다운로드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 및 접수방법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만 가능(온라인 접수 불가)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 가능
문의처
자립주택운영팀
•직통전화 : 070-4218-9104~5
•E-mail : hlog_g1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