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페이지 정보
본문
◆ 장애인소득·돌봄맞춤지원 강화
1. 장애인 연금 인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
2023년 1월부터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
32만 3,180원(기초급여*) +2~8만원(부가급여**) = 40만 3,180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소득구간별 차등, 18~64세 기준 생계·의료 수급자 8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2. 장애수당
저소득 경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2023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대상 - 장애수당 50% 인상
재가 : 월 4만원 (15년~22년) → 6만원(23년)
시설 : 월 2만원 (15년~22년) → 3만원(23년)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3.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 확대
2022년 대비 2,000명 확대, 총 3만여 명
(2022년) 2만7,546명 → (2023년) 2만9,546명/2,000명↑
▲ 장애인일자리 직무유형 확대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며, 복지 일자리에 4종*의 일자리 신규 지원(23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 장애아동재활과 돌봄 강화
장애 조기발견 ·개입 지원, 발달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 및 돌봄
▲ 정밀검사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22년 건보하위 70% → ’23년 건보하위 80%)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1만명 확대(6.9 → 7.9만명) 및 바우처 지원액 3만원 인상(월 22→25만원)
▲ 양육지원
중증장애아동 돌봄시간 월 10시간 확대
(’22년 연 840시간, 월 70시간 → ’23년 연 960시간, 월 80시간)
5.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최중증 24시간 돌봄시범사업(1:1 주간활동 및 공동생활주택 지원)을 거쳐 시행(’24년 6월)
▲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23년 4월~)
▲ 활동지원
지원 대상 확대(’22년 13만명 → ’23년 14만명)
▲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 월 165시간에서 월 176시간으로 확대(일 7.5시간 → 8시간, 확장형 기준)
주간활동으로 인한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제도 축소·폐지
(기본형 차감 폐지, 확장형 △56 → 22시간으로 축소)
▲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 월 44시간에서 월 66시간으로 확대(일 2시간 → 3시간)
▲부모·가족 지원
부모상담·교육·가족 휴식 대상자 확대(2.5만명 → 3만명)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전글경기도, 2023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등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 만든다. 23.01.27
- 다음글키워드로 보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3.01.10